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 지하주차장 통로 끝 코너에서 발생 (토요일 낮)
- 저는 통로 오른쪽(주차된 차 쪽)에 바짝 붙어 서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 상대 차량이 벽 쪽 교차통로에서 제 차 앞으로 꺾어 들어와, 제 차 왼쪽 옆면을 따라 마주 지나가면서 앞범퍼로 제 차 왼쪽 뒤 모서리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 뒤에 차가있어 후진할수있는 상황이아니라 창문열고 진입하지마시고 뒤로 빼달라 이야기하였지만 무리하게 진입
[블랙박스로 확인한 내용]
- 상대 차가 다가오자 1~2km/h로 감속하다 완전히 멈췄고, 그 뒤 기어를 R로 바꿨지만 속도는 계속 0km/h였습니다.
- 파손은 왼쪽 뒤 모서리(뒷휠 휠더 몰딩, 뒷범퍼 모서리, 뒷타이어 옆면)에만 있습니다.
- 상대 차 앞부분이 제 차 뒤 모서리까지 오려면 차체 대부분이 지나가야 하는데, 그 시점에 제 차는 이미 8초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는 80:20(상대:저)을 제시했고, 저는 정지 중 접촉이라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4명은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
1. 이 상황에서 100:0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 R 기어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속도는 계속 0km/h)
3.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보신 분들, 비슷한 사례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