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은 50초부터 봐주십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본인 오토바이가 우회전중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하여 오토바이를 추돌한것 입니다
오토바이는 우회전중 상대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정차하려는 순간 상대차량 옆면이 오토바이와 접촉 추돌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하였고 경찰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며 가해자를 불송치 결정 한다고 합니다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했다면
오토바이가 회피하거나 사고가 발생이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상대는 좌회전 하면서 우측을 살피고 있어서 오토바이를 못봤다고 합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5대5
우리측 보험사는 상대7 제가 3이라고 하며
경찰 결과보고 분심위 가자고 하는데
오토바이라 자차도 없어서 소송가기는 힘들것 같고
분심위 결과 나올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