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관련 궁금해서 가입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난 거긴 한 거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주차장을 지어줘야는데 안 지어줘서 그려러니 왠만하면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다가 이런 차는 처음 봐서 당황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길 모퉁이가 아니라 2차선 가운데에 정차를 그냥해버리는 신개념 정차를 하고 당연하듯 쇼핑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진짜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 정차한 차때문에 뒤에서 사고도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로 했죠.
문제는 6대 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5분 정차가 가능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걸로 불수용 되었어요.
실제론 5분 넘었는데, 다른 건 1분만에 가능해서 1분만 사진 찍어서..
그.. 상식적으로 길 한 가운데에 정차는 저런 6대 조항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담당자가 저런 건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데, 경찰이 오면 이미 갈 거 같은데.. ㅋ
이럴 땐 어떻게들 하십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로 올린 게 한 개 있었는데 그것도 불수용되었다고 했네요.
마지막으로 운전하다가 꽁초 밖에다 버리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글 보니까 경찰에 한 번 지자체에 한 번 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달 지난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