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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참고하면 후행차량이 먼저 차로변경 하고

선행 차량이 뒤에 차로 변경 할 경우 기본 과실이

4(a):6(b)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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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범버쪽에 비친 님 라이트에 방향지시등 점등되는건 안보임

과실 가감 사유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0%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5:5로 바뀝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차 방향지시등 켜질때 두차량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둘다 차로 변경 하려고 차선 밟고 있는 상황)

님이 후행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과실 붙습니다

(앞차 입장에서는 방향지시등 켤때 없었으니 걍 차로 변경하고 간거겠죠)

 

결론은 님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