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60920 IMG_3513.jpeg

 

 

IMG_3518.jpeg

 

같은 보험사고 내일 수리차량 출고 예정인데 과실비율 인정못해서 자차처리 예정입니다

(상대측에서 대물 대인 접수 다 해둔 상태)

담당자가 제가 비율 인정 안해서 무슨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ㅠ

담당자가 처음에는 제 차가 정상차로에서 서행했고 충돌 피하는 모습이 블박에도 확인된다고 해놓고 다음날 상대차 운전자 남편이 저희가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유도했다는 말도 안되는 진술을 했다고 전하는데 상대측의 의도도 모르겠고 저는 충돌을 피하려고 방어운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정해야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저는 남색차량 운전자입니다

이전글 첨부가 안되어서 상대차 블박 새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