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운전자측에서 자신이 선행차량이니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을 들은 경찰측에선 누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니발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은 채로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차로 이탈을 하였고
누나의 차량은 유도선대로 정상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차선을 이탈은 했는데 선행차량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다시 끼어든 것이니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고 명백히 상대방을 가해자로 봐야한다는게 제 얄팍한 사견입니다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님들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 번 더 봐주십사 합니다.
영상원본 파일이 확보되는대로 곳곳에 제보도 할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