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일어났고 소송 걸었습니다.

제가 무과실을 주장할 사항들이 아래 내용 제외하고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진 신호로 주행 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전 반대쪽에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서 충돌하였습니다.
 (도로는 50km 주간에 38킬로 주행중)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90:10을 주장하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저는 5일 입원하였고 통원치료 중(4달째)이고 상대방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하고 있구요...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1. 제 직진 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없었기에 상대측이 들어오는지 알수가 없음. 2. 블박 영상에서 제가 교차로 먼저 진입 후 상대방이 후에 들어왔음. 2. 상대방이 비보호좌회전 후 횡단보도가 녹색불인데 서행 혹은 잠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함. 3. 저는 상대방 발견 즉시 정지선에서 넘어간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내리막 도로라 충돌함 
4. 상대방이 블랙박스상 좌회전 지시등을 켜지 않았음.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상대방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기재됨.
6. 그리고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 접수 하였고 상대방이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 했어요. 그래서 출동한 렉카차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를 이동 시킬려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10분 이상 소요 뒤 다시 사고 현장에 왔어요. 근데 저도 사고 장소 인근에 주차를 할수 있었는데 상대방은 좌회전 방향으로 나가서 유턴해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