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이라고 하고,

10월부터 집중단속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방향지시등 미점등한 차량을 공익신고 하였고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경고 및 계도' 였습니다.

(제6호에 따른 경찰의 훈방권)

 

제가 신고한 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

종전에는 신호위반으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고 및 계도의 안내장 발송이라는 결과를 받았네요.

이건 민원 접수해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인거죠?

제6호의 사유를 들여다보니 어떤 위반이든 훈방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향시지등 미점등만으로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차량 진짜 악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