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블박의 화물차주 자녀입니다.
사고처리과정에대해 도움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화물차와 렌트카 사고입니다
렌트카 운전자가 운전자범위위반(보험적용안됨)
렌트카공제회에서 아무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화물차에는 물건도 실려있었고(자동차부품)
수리 지연으로 현재 수입이 완전 끊긴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의무보험으로는 피해차량에 대해 대물배상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면 안되는 제3자였다면 적용받을 수 없는것인지
화물차 수리비(약3000만원)과 물적피해금(자동차 부품이
실려있었는데 전체 폐기처리)
아무런 보험처리를 받을수 없는 건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