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캡처 2026-10-26 171208.jpg

 

 

 

 

위 내용인 즉슨

 

12가1234에 대한 차량을 조회했을때

1년간 위반이력이 없으면 

1월 1일 해당 신고건은 경고장 처분해도 할말이 없는것이고

1월 2일 해당 신고건도 경고장 처분 가능

1월 3일 해당 신고건도 경고장 처분 가능

1월 4일 4회째 신고건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합니다.

 

즉 경찰마음대로 신호위반을 해도, 얌체운전을 해도 1년간 3회의 방어권이 생겼습니다.

2회에서 1회가 늘었습니다.

 

1년간 위반이력이 없다는 내용은

365일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다녀도 누군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여 단속되었거나

경찰에 의해 현장단속되지않는이상 단순 전산으로만 보고 처리한다는 의미지요.

 

지금까지 신고 주정차제외 교통법규위반 신고만 수천건해보면서 이런 답변처음인데

아무래도 경찰서 자체에서 공문배포하고 시행한지 얼마안된것같은데

다른분들은 이런 답변 받아보셨는지 궁금하여 정보공유차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