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도움을 받고자 문의글 올립니다.
1. 경부고속도로에서 밤에 제가 2차선에서 정상주행 중,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음주운전으로 추측)가 제 옆쪽까지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저를 들이 박고 도주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접수했고 뺑소니 사건으로 해당 차주 출석시켜서 조사할 예정이며, 차주는 외국인이며,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3. 제는 투루카 렌터카(24시간 대여)를 이용했습니다.
4. 당시 운전자(본인)과 동승자(엄마, 친동생)
5. 현재는 아직 가해자쪽에서는 보험접수가 안됐으며, 저희 렌터카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6. 아래 사진이 렌터카 보험 내용인데(저는 책임한도 100만원). 가족의 경우 아래 '대인(보장한도 무제한)'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7. 외국이한테 치료비 및 보험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