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만 양보의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실제 단속이 어려워서 안할뿐이지 모든차선에서 해당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작년쯤? 왕복4차선도로 1차선에서 규정속도 70km보다 천천히 가는 그랜져ig 뒷차들은 2차선으로 비켜갔지만 저는 쌍라2번.경적 1번 눌렀습니다.그랜져차주 창문 내리고 손가락질하더군요.결국 안비켜줘서 2차선으로 규정속도에 맞춰 지나갔고 그러다 앞에 신호여 걸려서 옆에 정지하게 되었는데 창문내리고 여기가 고속도로냐고 왜 지랄하냐고,경찰서 가자고해서 예,갑시다하고 출발하니 다른길로 빠져버리네요.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지,경찰서가서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출석하라는 통보가 없네요.
근데 저법의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뒷차가 과속일때는 양보의 의무가 없다는겁니다.
배댓보니 고속도로에서만 양보의 의무가 있는줄 아시는분이 많아 한번 적어봤습니다.
늘 안전운전,펀드라이브들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