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퇴직 후 고의로 기술을 유출하면,
1.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
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민사가 기다리고 있겠지
기술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성 게시물은 익명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팀블라인드에 협조요청하여 작성자를 특정한 후 자백을 받으면 노동법이고 나발이고 즉시 해고처리 가능할 사안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