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8 전세계약서 작성

(근저당 있는 것을 확인 후 당일 말소 조건 계약,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취소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변함(가등기 등)없는 조건;  위 사항 지켜지지 않을경우 전액상환조건으로 계약함)

 

26.4.30 

09:00 등기부등본 변함없음 확인 후 근저당 말소 진행, 접수증 확인

10:30 계약종료

11:15 전입신고완료(4/2 확정일자 받음)

 

26.5.8 강제경매 고지받음

 

26.5.11 법원확인결과

-4.28 개인채무로 강제경매 접수

-4.30 10:30 등기 접수되며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긴다는 임대차보호법 허점을 이용하여 잔금종료 시점에 맞춰 강제경매를 진행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입니다

채무자이자 임대인인 집주인은 몰랐다…고만 합니다. 

다른 부동산들도 가압류, 가등기, 매매계약우선권 등 이미 손쓸대로 써놔서 무조건 후순위입니다. 어떻게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