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의 이유로 첫 불출석 재판을 허가해 주었던 판사는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당시 재판 과정과 판사들의 결정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불출석 허가: 장동혁 부장판사 (2019년 3월)
결정 내용: 2019년 3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출석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후, 다음 재판부터 불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사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 및 법정 질서 유지에 1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행보: 장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2. 불출석 허가 취소: 김정훈 부장판사 (2020년 4월)
장동혁 판사의 사직으로 새로 부임한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두환 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과 12·12 사태 기념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자,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여 2020년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강제 구인영장 발부 시도: 김호석 판사 (2019년 1월)
장동혁 부장판사가 불출석을 공식 허가해 주기 전인 2018년,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핑계로 아예 재판 시작 단계부터 계속 불출석하자 당시 심리를 맡았던 김호석 판사는 법정에 나오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