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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171426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