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마 같은 의사 및 병원(의원)을 제보 및 신고 합니다.
본인은 “악마”같은 의사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지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근무했었던
물리치료사 입니다.
이 “악마”같은 의사 때문에 더 이상 근무는 힘들었고,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 퇴직금미지급 , 연차수당 , 세금탈세 , 가짜프리랜서 , 근로자성 인정, 의료법위반 , 보험사기 들을 모두 하였던 병원이지만,
신고한 담당기관들이 정확한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충 처리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걸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믿을 곳이 국가기관이란 곳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를 해오다보니 믿을 곳이 사라져,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슈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였고, 이슈화가 되서 정상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악마”같은 의사로 부터 피해를 받은 건 저 뿐만이 아니며,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도 않고, 운영되는 걸 보면 허탈합니다..
문제점들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 악마 의사의 실체 하나를 설명드리면.
직원 가족아버님이 암투병중이셨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출근하는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니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오늘 및 내일 돌아가실수도 있다라고 하여
급하게 “악마”같은 의사 에게 연차를 사용을 요청 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부 하면서 했던 말은. “너가 지금 가서 할 수 있는게 뭔데??” “ 지금 가나 이따 퇴근 하고 가나 달라 질거없자나? “출근해서 일해” 라며
병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급한 연락이 왔지만 입원하신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이 악마같은 의사는 생명을 중요시 하지 않는 악마같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하기 위해 웨딩촬영을 하기위해 업체 가능한 촬영 일자가 정해져 휴무를 사용하려고 하여 “악마”같은 의사에게 연차 허락을 받으러 갔지만,
이 의사는 다른 날로 해라. 이 날 안된다. 나도 결혼해봐서 아는데 날짜 바꿔라. 안된다.며 원하는 날에 촬영도 못하고, 강제로 사용을 하지도 못하게 한 악마같은 의사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퇴사를 하면서 정상적인 금액처리를 해 올 것으로 생각 하였으나 , 악마같은”의사”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하자 라고 하였으나, 그 금액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여, 저와 다른 직원은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노동청에 신고할 걸 적어야되니 찾아보니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기간과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간이 있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쟁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와 직원들은 주 6일 근무에 주 평균 근무시간은 최소 50시간 ~ 많게는 65시간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반 다른 병원 물리치료사들보다 많이 근무하는 편이였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악마같은 원장(의사)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병원을 운영해왔습니다.
1.직원들을 채용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2.직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처리로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도 거부 합니다.
3.가짜 프리랜서로 하여, 사업주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처리 해왔습니다.
4.직원한명이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처리가되면 , 다른 직원은 퇴사처리를하고 4대보험을 잃고 개인사업자로 처리를 합니다. ( 직원수 고정해놓고 돌려쓰기 식)(직원은 퇴사를 안했지만 퇴사처리 멋대로함) (근무는 지속적으로 하게됨) (사업주 강제성)
여기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건.
1.퇴직금 문제
2. 연차 수당
3. 4대보험 및 세금 문제
하지만 말씀 드렸다 시피, 저의 직업은 물리치료사 입니다. 일반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
의료법에 문제가 같이 생겨버린 운영을 한 것 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문제
1 .물리치료사는 대한민국 의료법 과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2. 물리치료사는 단독적으로 업무 및 행위 를 할 수 없는 직업이므로, 의사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처방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직업군 입니다.
악마”의사”는 노동법 과 의료법 및 각종 세금탈세를 위해 각종 방법으로 위법한 형태로 직원들을 근무시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타자영업( 코드번호 : 940909 ) 으로 소득신고함 ( 원천징수 )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악마”의사”는 여러 탈세를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시켰으며, 이는
저와 직원들은 본인 월급을 본인이 받는게 아닌 일부분만[기본급]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직원에게 돌려받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끔 강행해왔습니다.
이는 저와 직원들은 “악마”에게 정상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 있는 걸 모두 노동청에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될거라 믿었지만,
그렇게 되기는 커녕, 저와 직원의 진술 내용및 증거자료 제출한 것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수시로 담당감독관에게 일반적인 직업이 아닌 직업성 특성을 띄고있고, 나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논 법률이 있기에 이에 따라 해석을 해야되고, 법률을 수시로 말하였지만,
담당 감독관은 직업성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공무원인 사람이 법률을 위반한 사람
“악마”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부당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당시 대질조사시 감독관도 사업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정하였으나, 추후 답변엔 인정한 사실이 아닌 완전 다른 답변으로 되어있고, 감독관은 잘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형태도 띄었습니다.
또한, 결과가 사업주 쪽으로 나오자 결과지를 받았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대놓고 써놨습니다.
그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라는 질문에
저와. 직원은 답변은 :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는 의사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악마”의사” 답변 :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센터로 안내할 뿐이며, 안내 이후 치료사에게 이양되어 치료 행위 및 환자예약 등 별도로 운영되므로 진정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 * * 악마(의사) = 스스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있다라고 진술 하였다. * * *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점은 감독관에게 있다.
이런 불법적인걸 위반한 걸 대놓고 말하였지만, 감독관은 이를 그대로 “악마”(의사)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줬다라는 것이다.
감독관의 판단 :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이여서 수행 과정 중 피진정인(의사)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적음.
감독관 답변을 보면 직업성특성과 의료법및 의료기사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사와 의료기사가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감독관 답변에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궁금하여 전화를 하여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로 답변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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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요약)
본인 : 답변을 보았는데,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휘,감독, 및 처방이 나와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고, 본인들의 멋대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직업이다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있는데
이를 해석 하신게 맞나요?
감독관 : 감독관이 봤을때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같아보여서 의사가 지휘,감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본인 : ???? 보건복지부에서 물리치료사(의료기사)는 의사의 지휘,감독이 있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니까요?? 물리치료 업무 영역은 의사도 가능합니다..
감독관 : 아 의사도 할 수 있어요??
본인 : …..(한숨) 우리는 법령과 기관들의 답변을 드렸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어떻게 이런 답변을 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주세요.
감독관 : 감독관 판단과 진정인들의 판단이 다르다고 따지는거 같다.
본인 : 따지는게 아니라 답변의 이렇게 낸 이유와 근거를 알고 싶은거다.
감독관 : 그런거 없다. 내가 그렇게 판단 낸거다.
본인 : 아…. 법률이 있는데요??
감독관 : 이제와서 판단을 어떻게 바꾸냐.. 결과가 나갔는데…
본인 : 판단에 대해 정정해주실 수 있나요?? 감독관님도 실수는 할 수 있으니 정정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억울함이 없지 않을까요?
감독관 :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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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감독관은 직업적특성 및 의료법령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이 어떻게 근무가 이뤄지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고 있었고, 법령 또한 확인도 안한걸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정정요구를 요청하였지만, 감독관은 그럴수 없다며,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을 드러내며, 나에게 하소연을 추가적으로 하였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결과인가.?? 판단을 내린 근거와 이유를 묻는데, 이게 타당해야 우리도 인정을 할 텐데. 이런 식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하고 결과를 내리니 믿음이 가질 않는다…
거기에 더해 감독관이란 사람이 나라에서 법령이 정해진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본인 멋대로 판단을 내리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내는게 화가난다.
이해 하라고 자료들을 내도 제대로 확인을 안한 결과라 납득이 어렵다..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노동기준조사 3과 에서 진정조사를 했었으며,
조사 과정이 문제점들이 있다보니 현재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노동기준조사 3과를 기피신청하였지만, 감독관만 교체가능할분 3과 자체를 바꿀순 없다라는 본청자체의 답변이였음..
*통화 요약* 이후 감독관과 통화녹음 올려드립니다.
https://youtu.be/WzCFTOQ19Fg?si=0qTF7lM4QHlMfegq다음글에 추가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에 올라가지 않아서 나눠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