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노조의 수입 구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항목별 비중 (회계공시 기준)
- 조합비: 90.5% (대다수 노조 재정의 핵심)
- 기타 수입: 5.8% (이자 수익, 전년도 이월금 등)
- 수익사업 수익: 2.5% (노조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익 등)
- 후원금 및 보조금: 1.2% 미만 [1, 2, 3, 4]
2. 조합비는 어떻게 걷히나요?
- 월급 비례 방식: 대부분의 노조는 조합원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의 1% 내외를 매달 조합비로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Check-off):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조합비를 미리 공제하여 노조 계좌로 일괄 전달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가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1, 2, 3]
3. 상급단체(양대 노총)의 주수입원
전체 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본조의 경우,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돈을 걷기보다는 각 기업·산업별 산하 노조들이 납부하는 '하부조직 부과금(교부금)'을 주수입원으로 삼아 운영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