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공부 시키려고 시작했던 학습지인데, 지금은 소비자원 신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과민반응인지, 진짜 문제 있는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학습 진도였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비슷한 내용만 반복됐어요.
“원래 이렇게 천천히 하나?” 싶다가 너무 이상해서 담당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말다툼 비슷하게 됐고, 결국 선생님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새로 온 선생님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학습지는 주 3권 제공인데,
이전 선생님은 2권만 가져왔고 같은 진도만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내 아이 몇 달 동안 제대로 못 배우고 있었던 건가…?’
게다가 이전 선생님은 항상
ADHD 있는 아이나 또래 아이들을 비교·비하하면서
“어머님 아이는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했는데, 들을수록 불편했습니다.
결국 해지하려고 웅진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 패드 포함 2년 약정 가입했고,
2024년 말 “기존 콘텐츠 종료 예정”이라며 새 콘텐츠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반복해서 했던 말:
? “2025년 12월이면 약정 종료”
? “1년 쓰고 해지 가능”
? “2년까지 쓰면 추가 혜택”
그래서 저는 당연히
‘1년 지나면 해지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해지 요청하자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담당 팀장:
“2024년에 다시 가입해서 약정 2026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패드 약정이랑 콘텐츠 약정은 별개입니다.”
“위약금 내셔야 합니다.”
“고객들이 약정 기억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전자서명에 다 적혀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당시 통화 녹취를 확인했는데,
녹취에 확실히
“1년 약정”
“1년 후 해지 가능”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한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녹취 얘기했더니
→ 국장이 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함
→ 연락 없음
→ 제가 문자 보냄
→ 팀장 잠수
→ 다시 국장이 연락
→ 최종 답변:
“패드를 일주일 체험 후 고객이 2년 재약정 결정한 것”
근데 실제론…
패드 받은 날짜가 30일이고,
저는 문자로 “하루 사용해보고 아이가 좋아하면 결정하겠다”
라고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업체에서 보낸 증빙 캡처는 불리한 내용은 안 보이게 확대해서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 보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
* 상담 녹취
* 문자 내역
* 계약 관련 내용
* 해지 요청 기록
* 학습 진도 문제 정황
경찰 문의했더니 이런 건 사기보다 계약 분쟁이라 어렵다고 하고…
제가 궁금한 건:
1.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할까요?
2. 소비자원/공정위 신고해보신 분 있나요?
3. 상담 녹취에 “1년 후 해지 가능” 있으면 유리한 편인가요?
4. 학습지 제공량 누락(주3권→2권)이 사실이면 문제 되는 건가요?
아이 공부시키려다 몇 달째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