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퇴근길에 억울한 사고를 당해 보배 회원님들의 가감 없는 조언과 과실비율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17시 30분경 (퇴근길)  

사고 장소: 울산 남구 매암로 인근  

도로 형태: 편도 2차로 도로 (우측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는 구간) 및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  

제한 속도: 60km/h (본인 차량은 40~50km/h로 서행 중)  

사고 상황:

본인 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우측(주정차 차량들이 있던 갓길 쪽 혹은 합류/지그재그 구간)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급하게 출발하더니, 불과 2~3초 만에 주행 차로를 가로질러 들어와 충돌했습니다.  

전방 주시하며 서행 중이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2. 주장의 차이 및 처리 현황

본인 입장:

상대방이 차선이나 주행 흐름을 전혀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칼치기식으로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유턴처럼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꺾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 주장:

"운전 미숙이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서 1차선(혹은 주행 차로)으로 가기 위해 들어왔다."  

경찰서 접수 결과:

완전한 불법 유턴이나 역주행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진로변경 위반 및 주정차시 출발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주장:

황색 점멸등 구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8대 2 (상대 8 : 본인 2)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질문 및 조언 구합니다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2~3초 만에 가로지르는 차를 물리적으로 피하는 게 가능한지 분통이 터집니다. 8대 2 과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분심위나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화면과 상황을 볼 때, 회원님들 눈에는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보이시나요? (100:0이 무리일까요?)

이런 구조(우측 주정차 회피 및 급출발)의 사고에서 100:0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할까요?

보험사 분심위를 거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영상을 함께 첨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