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상의 근로조건 향상이 연봉 몇배를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로3권 혹은 노동3권이라고 부른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으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한 노사 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계약연봉의 몇배, 몇억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조차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
3. 300조가 본인들 성과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고 그럼 적자,과실,태업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삼전이 300조를 하더라고, 그것이 직원들의 성과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파업노조의 대부분은 3년전에도 근무했을텐데 3년전에는 15조 적자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이니 올해도 근무시간,능력,노력도 비슷할텐데 300조가 직원들 성과라면 직원들 능력이 올해 갑자기 능력이 몇십배가 됐다고 우기는 것이거나 올해 이전엔 태업,태만하게 업무를 했기에 300조는 커녕 30조도 못하거나 적자를 낸 것이라고 해석되야 합니다.
가정연봉 1억2천 - 요구성과급 6억 = 연봉1+성과5로 6배 성과내서 회사 영업이익 300조
가정연봉 1억2천 - 연봉1만큼만이라도 달성해야할 최소 영업이익 50조
성과급을 요구하려면 최소달성도 못한 십수년의 이익미달분도 책임져야 합니다.
헌법33조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애매모호하고 근거,수치가 안되는 법조항을 근거로
파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불법파업, 폭동, 약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