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위원장 직책수당이 월 1000만원이라니 초기업노조답게 초귀족노조위원장이네요. 이런 대도 파업을 한다고 노무현·문재인이 삼성 회장을 구속시켜 놓고서 노조설립을 강제로 하게 하더니 초기업 삼성도 노조 세상이 되었구나?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혼자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에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한 달 새 4000여명이 탈퇴 신청을 한 상태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과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올해 3월 총회에서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한 뒤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임원 수당을 신설하는 규약 개정안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끼워넣어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설된 규약 제48조(직책수당)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까지 임원·부서 인원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5%까지 편성 가능하다. 예를 들어 권리조합원 7만명에 월 조합비 1만원을 적용할 경우, 월 조합비 총액 7억원의 5%인 3500만원이 직책수당으로 할당된다.
현재 임원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원이 돌아가는 셈으로, 최 위원장은 현재 월 1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를 10명으로 확대하고 10%까지 편성할 경우 월 7000만원이 집행부에 배분된다.
핵심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조합비 직책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동시에, 조합비에서 직책수당까지 별도로 수령하고 있다.
핵심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조합비 직책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 동시에, 조합비에서 직책수당까지 별도로 수령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최근 한 달 사이 탈퇴를 신청한 인원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초기업노조 내 DX부문 전체 인원(약 8500~9000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탈퇴 처리가 지연되자 사내 게시판에서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의 지연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진다. 최 위원장은 “한 달 새 탈퇴 신청이 4000건가량 몰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업무량 급증에 따른 행정 지연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탈퇴 러시가 이어져 6만4000명 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과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측과의 교섭 주도권이나 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월 1000만원 수당과 5명 운영위원회의 깜깜이 운영이 7만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노조 지도부가 직책수당 문제를 비롯한 도덕성 논란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조합원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