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거대한 조직의 조직적인 횡포 앞에 한 인간이 어떻게 말살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고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은 8~9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폭언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조직은 범죄자 취급을 하며 기획감찰을 하였습니다.
25년 9월 근무 중 직장 내에서 한 상급자로부터 ㅈ같은 x , 미친x , ㅈ같이 생긴 x등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과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성희롱적인 발언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환자 앞에서도, 보호자 앞에서도 그 직원은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다수의 직원들 앞에서도 , 전술훈련평가를 받는 대강당 전직원이 보는곳에서도 이어지는 모욕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근무중에 공황장애가 오고, 극심한 공포와 호흡곤란이 와서 숨이 쉬어지지않을정도로 그분과 일하는것이 힘들었습니다만
조직문화상 팀을 이뤄 협력하며 일을 하는 공간이기에 최대한 참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현장에서만이라도 욕하지말아달라는 저의 부탁을 무시라고 하듯,
그 분은 대강당에서 전 구급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x , 저x이랑 일해봤어? 라며 큰소리로 모욕성 발언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팀장님과 타 직원들이 다수가 보는데서 뭐하는것이냐, 그만하라. 나가서 이야기하자 만류함에도 "일부러 저년 쪽팔림 당해보라고 사람들 많은데서 그러는건데 말리지마라" 라며 가혹행위를 더 심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참다참다 결국 팀장님을 비롯, 조직에 폭언 및 피해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고, 폭언 가해자와의 팀 이동이나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조직의 대처는 잔인했습니다. 즉시 분리조치는 되지않았으며, 폭언 가해자는 고작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폭언 가해자는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고, 조직은 오히려 저를 범죄자 취급, "문제있으니 욕을 먹은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오히려 조직은 피해자인 저를 타깃으로 삼아 **'역감찰'과 '기획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제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데 오직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졸지에 폭언 피해자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한 가혹행위자가 되어 있었으며 조직은 저를 향해 중징계 의결을 하였습니다
(폭언가해자는 경징계 였으나, 폭언 피해자에게 중징계의결을 하였습니다)
폭언을 당한 직후, 조직은 폭언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와 문답서를 보내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폭언사실을 조사한다던 감찰팀은 폭언 사실에 대한 질문 뿐 아니라, 폭언 피해자인 저에 대해 평소 행실이 어떻냐는둥 ,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으냐,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적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다수 담겨있었습니다. (증거보유)
명백한 폭언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에서 시작된 조사였지만, 조사방식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조직의 감찰팀은 폭언 당한것은 맞지만, 당시 폭언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센터 직원들을 연락하고 찾아가 본 사건과 관련없는 수개월, 수 년 전 일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였습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수위높은 폭언을 당한 것 만으로도 힘든 피해자에게
현 사건과 상관없는 대대적인 설문조사와 문답조사 등 표적수사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문제있는 직원이 맞는데, 왜 문제없었다고 진술하느냐 라고 감찰관은 직원들을 압박하였고,
부정적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 후, 직원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준것을 마치 "직원들의 제보가 있어"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의 금지)
1.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 76조의 3)
2.조직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조사기간 동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통상적인 감찰조사 방식은 " 감찰을 진행한다면 상식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폭언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은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나와있으나 감찰조사관은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범죄자 취급을 하며 9개월 넘게 추가조사, 재조사, 등의 감찰조사로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설사 제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폭언 사건이 지나고나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어야하는데, 폭언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문답서에 동시에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묻는 질문도 함께 넣고, 피해자를 마치 가해자 취급을 하는 감찰조사관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편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직장내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고, 저 역시 일을 하면서 미흡하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혼이 나야하고 질책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 폭언 사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온전하지못하였고 일부 일이 미흡해보일 수는 있었을지언정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정말 없었습니다.
가혹행위를 하지않았는데, 왜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직원이 되어있어야 하는지,
하지도않은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것은 억측이니,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아니면 징계사유로 보는 것들의 객관적근거를 제시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조직으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못했고, 오히려 추가조사를 해야겠다며 추가조사, 재조사를 통보하며 괴롭혔습니다.
2. 인권침해로 가득 찬 9개월간의 잔혹한 감찰: '칭찬합시다' 미담조차 범죄 취급 : 시민이 올려주신 '칭찬합시다' 홈페이지 게시글 미담 사례조차 허위라며 감찰관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에서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때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나
감찰관은 자필로 경찰서에 직접가서 저를 경찰에 칭찬합시다 게시글 허위등록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환자가 자필로 써준 사실관계확인서 덕분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증거보유)
경찰무혐의가 나왔으니 감찰건이 끝날줄알았는데
감찰은 끝내기는커녕, CCTV를 무단으로 수개월치를 열람하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추가 혐의를 털어대기 시작했습니다.(사전동의없었음.무단열람)
- 조직적인 매장과 진술 유도: 동료 직원들에게 연락해 저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유도하고, 그렇게 짜 맞춘 답변을 '피해자에 대한 제보'라며 둔갑시켰습니다.
* 비공식적인 인사상불이익 처리 : 정기 인사이동(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고충 신청)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되었고, 근속 승진마저 (3개월 이상) 누락시켰습니다.
9개월간 멈추지 않는 피를 말리는 압박과 기획감찰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무혐의 나오자 상급부서인 북부본부에서 이 감찰 건을 반려했음에도,
감찰조사관은 본부의 반려 사실을 은폐하고 은닉한 채 저를 추가조사를 해야한다며 계속 쥐고 흔들었고
제가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원들에게 평판이 안좋을 수는 있다. 그리고 질책을 받거나 혼이 나야한다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업무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도' 해야할 부분이지, 이렇게 무자비한 감찰조사와
9개월에 걸친 추가조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사회적 매장이며 살인행위에가깝다.
종결시키지않고 중단시키고 사실을 숨기는것의 결정주체가 누구인지 문의해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추가제보가 어떤 공식적인 경로로 문서접수가 된 것이냐, 감찰조사관님이 출장 및 문답서로 직원들에게 질문지를 돌리고
압박을 느낀 직원들이 대답을 한 것을 추가제보로 말씀하시는 거냐 물었으나 역시 답변받지못하였고
추가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수많은 경위서를 제출해야했으며
추가조사는 밤 11시까지 이어진 잔혹한 야간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릴것이라던 사전 안내(증거보유)와는 달리 낮 2시부터 밤 11시까지 추가조사가 진행되었으며(증거보유)
하루 9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조사, 비아냥거림과 인권침해는 기본이었습니다.(cctv들이밀며 압박당함-증거보유)
조직내에서 "문제많은 직원"이라는 악성 프레임으로 피가 말리는 조직생활을 참고 생활해야했으며
사실 저는 현재도 참담하고 죽고싶고 비참한 심정입니다...
3. 전국의 구급대원을 징계할수도 있는 선례를 남기면 안되겠다는 다짐
최근 본부는 슬그머니 감찰 조사를 종결도 아닌 '몰래 중단'해 두고는,
말도 안 되는 3가지 사유를 들어 저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당초 중징계 의결 요구였다가 지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현재는 경징계 요구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위치 근무 위반 (업무태만 주장)
가해자에게 극심한 폭언을 당하고 온몸이 떨려 팀장님께서 "대기실에 들어가서 좀 안정을 취하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찰은 제가 사무실 고정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며 저를 '업무태만'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② 황당한 '미이송 유도' 프레임 (실제 환자 이송 완료 건)
약물중독 환자 출동 당시, 제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병원 선정을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장 보호자 앞인데도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욕하지 마십시오"라며 상황을 통제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욕한 건 맞지만, 저년이 환자 이송 안 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아서 욕했다"라고 주장하자, 감찰은 제 말을 묵살하고 가해자 말만 믿으며 이송이 완벽히 끝난 건을 '미이송 유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단순히 택시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병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 이 질병이 치료가능한 적절한 응급의료기관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를 적절히 이송완료한 건에 대해 "미이송을 유도하려했다"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준다는 것은 ,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후배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미이송 유도'라는 징계사유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③ 구급활동일지 미흡
일지 작성이 일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을 들먹이고
수천건의 구급출동을 나가면서 환자에게 사전 통화를 하는데, 몇천건 중 단 3건 전화통화를 안했다고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상 환자에게 전화를 하며 출동을 나가는데, 신고위치가 매우 가까운 위치이거나,
환자가 전화를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전화를 걸어도 파악이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출동하는 편인데도, 감찰팀은 마치 제가 고의로 전화를 누락하였거나
미흡한 부분들도 고의로 성실의무위반을 한 행위자로 둔갑시켜 공문서에 작성했습니다.
9개월 장기간 감찰조사를 재조사, 추가조사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에도
이 세가지가 경징계 사유가 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뛰는 전국의 모든 구급대원은 전부 감찰 및 징계 대상일 것입니다.
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않겠습니다.
제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기획 감찰조사를 당한다거나, 편향조사를 당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