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두 명이 해상에서 동승한 어민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후 그들은 귀순 의향을 밝히고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은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차별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살인을 이유로 그들의 귀순을 불허하고 강제 북송했다. 일부 시민들도 살인을 저지른 그들의 귀순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들의 범죄도 대한민국 법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귀순한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전에 저지른 범죄를 다룰 법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순을 불허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은 ‘자국민 비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자국민을 외국으로 강제 인도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내국인을 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나라로 신병을 넘겨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 그런데 살인죄를 문제삼아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자국민 비인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간 조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이고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 또한 당시 북한은 한국에 그들의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인도심사(절차)를 하지 않았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두 명은 북한으로 인도될 경우 사형집행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란 정부의 재량에 따라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도 있고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유이다. 가령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범죄인 인도법 제9조’를 내세워서라도 해당 국가의 인도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정부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북한 어민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이송한 것은 그들이 탈북민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 의사가 정부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면 우리국민이 북한 해안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었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북한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을 직접 면담해서 그의 월북이 자기 의사에 따른 것인지 강요 또는 위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사가 있다면 자기 의사가 아닌 월북일 수 있음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 북한군의 피살을 문제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그러지 않았다. 북한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도 단지 그들이 북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간과하면 앞으로도 대북 성과 또는 대북 노선을 위해서 정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아주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