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남편이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소속 인사들 중에 남편 빼고 5명 중 3명이 요직에 임명 이래도 김현지 인사개입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으로 임명이 된 것이 이재명 이래도 우연히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으로 잇따라 선임된 것을 두고 인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실장의 배우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무려 3명이 대형 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이라는 주요 직위에 진출했다”며 인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 택스탑에서는 지난 2월 정모 대표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3월 강모 세무사가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4월에는 고모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캐피탈사가 설립 이후 처음 세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전문성을 판단한 자료는 이력서 달랑 한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을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관 선임에 대해서도 후보군에 포함된 경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관 위촉과 관련해 법령상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배우자의 세무법인이 금융권과 조세행정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의혹을 해명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실장이 해당 인사들의 선임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