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의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채 발견된 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특검의 강압수사를 언급한 내용을 없었다고 밝혔다. 유서엔 특검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고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수사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절차를 거쳐 A씨의 유서를 확인했고,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의 사망 이후 선관위와 유족 측 변호인이 제기한 수사 과정의 압박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특검은 A씨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선관위가 주장한 '계속된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사 과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일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씨 사망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도담 측도 특검 조사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자신의 판단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하고자 했던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조사 방식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