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폭행으로 고소가 3건 진행중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4월달에 저에대한 폭행으로 고소당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7월에 벌금형 100만원이 처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5월달에는 후라이팬으로 특수폭행
7월초에 주먹으로 폭행
7월말에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인해
공판일이 잡혔고 9월에 첫재판
11월에 두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에 언급한 3건이 모두 병합되어서
폭행치상으로 불구속구공판 으로 12/18 일에 3번째 재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3건모두 피해자 가해자 동일하며
가해자는 다리가 불편하다며 재판불출석2회(9월.11우러)
이번 18일에 3번째 재판이 예정되어있고
3건의 고소는 병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재판당일에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분을 태우고 법원까지 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물론 가해자동의하에 입니다

2키로 넘는 45도 경사의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술먹고 깽판치고 다닐 체력은 있지만
법원까지 이동할 여력은 1도 없으신분인듯 하여
측은지심에 직접 모셔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이 혹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지속적으로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처벌수위에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