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여경 강제추행 CCTV, 진실은? [영상]
https://v.daum.net/v/20260519112716677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측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남언호 변호사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d/20260519112716993ntps.gif)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 측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택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20대) 씨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강제 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억울한 남성 한 명을 성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