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주범인 이준 회장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준 회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과실치사상 법정 최고형 등을 고려해 형기를 확정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502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이 5년에 불과해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뇌물 고리 확인: 백화점 측이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을 위해 서초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전원 유죄 판결: 1996년 대법원은 기소된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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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준 전 회장은 2003년 출소 직후 지병으로 별세했으며, 이한상 전 사장은 출소 후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