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과장하고 기기의 속도를 고의로 제한한 삼성전자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8년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출처 & 기사원문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0271143113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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